
난임 부부(사실혼 부부 포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생식술 시술 행위와 약제·검사 등
난임시술에 대해 급여를 적용해주는 제도

국내법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또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난임부부로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적응증에 해당하는 자

출산당 최대 25회 급여적용
(’24.11.1. 기준)
| 구분 | 급여인정 횟수 | 본인부담률 |
| 체외수정 (신선·동결배아) |
20회 | 30% |
|---|---|---|
| 인공수정 | 5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횟수조회’
(건강보험25시) ‘민원여기요 → 조회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횟수 조회’

사실혼 부부도 급여 적용이 가능한가요?
사실혼 관계의 난임부부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술 이전 관할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요양기관에 지원결정통지서와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며, 시술 시작 후 법률혼 관계로 전환될 경우, 이전 사실혼 관계에 있을 당시 건보 적용 횟수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체외 수정 5회차에 임신하여 출산하였습니다. 다음 임신을 위해 난임시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잔여횟수가 어떻게 되나요?
24년 11월 고시 개정에 따라 난임시술 급여기준이 출산당으로 변경되면서, 재등록 신청 시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진행 가능합니다. 재등록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시술 받으실 요양기관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