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 저체중출생아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이하의
저체중 출생아(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적용 시작일 : 경감 신청(등록)을 한 날
적용 종료일 : 출생일로부터 재태기간에 따라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이 되는 날.
※ 단, 2026.1.1.기준,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지 않은 대상자는 재태기간에 따라 경감 적용일 자동 연장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
| 대상 | 구분 | 적용 기간 |
|---|---|---|
| 조산아 | 재태기간 33주 이상 ~ 37주 미만 |
출생일로부터 5년 2개월 |
| 재태기간 29주 이상 ~ 33주 미만 |
출생일로부터 5년 3개월 | |
| 재태기간 29주 미만 | 출생일로부터 5년 4개월 | |
| 저체중 출생아 | 출생 체중 2,500g 이하 | 출생일로부터 5년 |

공단 지사로 방문, 우편, 팩스 접수
제출서류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출생증명서
(출산 요양기관 발급), 주민등록등본
※ 요양기관을 통한 신청도 가능

해당 제도는 모든 요양기관에서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진료 시 경감적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산아 경감코드: F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