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영유아를 위한 건강보험 제도

건강보험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건강보험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제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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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공하는 제도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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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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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지급)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추가지급)
· 다태아 : 태아당 100만 원이 되도록 추가지급(2태아 60만 원, 3태아 160만 원 등)
※ 유‧사산 제외
· 분만취약지* : 20만 원
*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안내」에 따른 A등급 분만취약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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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임신·출산(유·사산 포함) 확인 받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를 서면으로 발급

온라인(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임신·출산정보를 등록

접수하기

구분 신청·접수처
방문 공단지사, 전담 금융기관(카드사·은행), 행정복지센터·보건소
온라인 공단·전담 금융기관(홈페이지·앱·전화), 정부24 홈페이지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요양기관에서 온라인 임신출산정보 등록 필요
팩스 공단지사

※ 행정복지센터·보건소·정부24:‘임신’만 가능

[참고]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보건복지부)

·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 이하의 산모에게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별도 지원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지원 동의 체크(☑) 시 동시 신청 가능

※ 상세 문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4번 사회서비스 선택)

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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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카드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

(사용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사산일)로부터 2년
※ 사용 기간이 종료되면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사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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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 구입 비용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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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

의약외품, 소모성 재료, 서류 발급비용, 제3자(가족, 지인 등) 바우처 사용 불가

이용권 발급 이전에 결제한 진료비는 바우처로 재결제 불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해당 시·군·구청으로 문의

건강보험 자격 상실, 급여정지(해외출국 등)의 경우 공단으로 건강보험 자격취득 신고 또는 급여정지
해제 신고 필요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별도로 발급하여야 지원금 이용 가능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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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권을 발급받기 전에 개인카드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발급 이후에 바우처로 재결제가 가능한가요?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는 이용권 발급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므로 발급 이전에 개인카드로 결제한 진료비는 바우처로 재결제가 불가합니다.

  • 사용하던 국민행복카드를 다른 카드사로 변경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카드사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을 했으나 B카드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할 카드사인 B카드사에 문의하여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액 및 잔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카드사 고객센터, 공단 홈페이지, 공단 애플리케이션(The건강보험)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