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영유아를 위한 건강보험 제도

난임시술(보조생식술)
급여제도

난임시술
(보조생식술)
급여제도

제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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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부부(사실혼 부부 포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생식술 시술 행위와 약제·검사 등
난임시술에 대해 급여를 적용해주는 제도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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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또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난임부부로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적응증에 해당하는 자

급여적용 지원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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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당 최대 25회 급여적용

(’24.11.1. 기준)

구분 급여인정 횟수 본인부담률
체외수정
(신선·동결배아)
20회 30%
인공수정 5회

잔여 지원횟수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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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횟수조회’

(건강보험25시) ‘민원여기요 → 조회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횟수 조회’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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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혼 부부도 급여 적용이 가능한가요?

  • 사실혼 관계의 난임부부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술 이전 관할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요양기관에 지원결정통지서와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며, 시술 시작 후 법률혼 관계로 전환될 경우, 이전 사실혼 관계에 있을 당시 건보 적용 횟수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체외 수정 5회차에 임신하여 출산하였습니다. 다음 임신을 위해 난임시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잔여횟수가 어떻게 되나요?

  • 24년 11월 고시 개정에 따라 난임시술 급여기준이 출산당으로 변경되면서, 재등록 신청 시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진행 가능합니다. 재등록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시술 받으실 요양기관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